피치 못할 사정으로 학원 강의를 포기할 경우 수강료를 환불 받을 수 있는 ‘수강료 반환기준’이 주 단위, 열흘 간격으로 세분화 되는 등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손질될 전망이다.
이는 현재의 수강료 반환 기준이 학원측에 유리한 월 단위로 산정돼 있어 월 초에 수강을 취소하더라도 그 달의 수강료를 돌려 받을 수 없는 피해가 생긴다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8일 “현행 학원수강료 반환규정이 교육내용의 부실이나 열악한 서비스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제대로 돌려 받을 수 없게 돼 있다”며 “교육인적자원부에 학원 수강료 반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원 개강 전에 수강을 포기하면 수강료의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학원 개강 후 반환을 요구한다면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을 제외한 나머지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반환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예를 들어 3개월치 영어강좌를 등록한 경우 두 번째 달 2일까지 수강한 뒤 수강료 반환을 요구하면 두 번째 달은 제외하고 세 번째 달 수강료만 받는 식이다. 소비자가 한 달 동안 강의를 받고, 2개월 분의 수강료를 내는 불합리한 구조인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고충위는 "학원 수강료 반환 산정 기준을 주 단위, 또는 열흘 간격 등으로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개선안을 마련토록 교육부에 권고했다"며 "교육부도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