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스뮤지컬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의 저작권은 최초기획자에게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의 기획사인 ㈜SJ비보이즈가 회사에서 해임된 후 같은 제목으로 공연을 지속하고 있는 최모씨 등을 상대로 낸 제호사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자가 체결한 약정에 따르면 최씨는 SJ비보이즈에서 해임된 뒤 자신이 소유한 SJ비보이즈 지분 16%를 포기하는 대신 공연과 제목에 관한 권리를 갖기로 했다"며 "최씨가 공연 기획의 총책임자로서 방향을 제시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결정적으로 관여한 사실로 볼 때 해당 공연과 제목에 대한 권리는 최씨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SJ비보이즈는 2005년 12월부터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를 공연하면서 지난해 재계약 문제로 회사를 떠난 최씨가 올 1월부터 다른 회사를 설립해 같은 공연을 진행하자, 제호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