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지에서 직장동료들과 장시간 어울린 후 귀갓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심야 보도블록과 부딪치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모씨의 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망인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을 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경남 김해에 거주하는 김 씨는 2011년 7월 포항의 본사에서 개최된 상반기 실적보고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장을 갔고 회의를 마친 후 회사 임직원들과 인근 식당과 스크린골프를 치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함께 어울렸다. 이후 동료들은 포항 소재 자택으로 돌아갔으나 김 씨는 술이 깬 후 김해 자택으로 귀가하기 위해 1시간 가량 시간을 보낸 후 차량을 몰아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출장경로를 이탈해 개인적인 용무를 보던 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상을 거부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본사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과 어울린 것은 출장에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에 해당하므로 출장업무 수행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특히 본사가 망인에 별도 숙박시설을 제공하지 않았던 점을 봐 망인은 출장 후 자택 귀가할 것이 예정돼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개인적 다른 용무로 인한 이동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