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금융기관직원 '업무중 골프'

감사원, 19명 적발 6명 해고… 관재인 5명도 징계검토최근 감사원 적발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기업과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드러난 가운데 파산 금융기관 직원 19명이 '업무 시간 중 골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S금고, D은행 등 5개 파산금융기관의 파산관재인을 맡고 있는 변호사 5명도 같은 행동으로 인해 법원이 해임 등 징계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 5일 서울지법 파산부와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업무시간 중 벌인 골프 행위가 감사원 적발로 드러난 파산금융기관 직원 19명이 징계를 받고 이중 6명은 해고조치 됐다. 징계를 받은 이들 중 서울지역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해고 5명, 휴가보상비 환수 6명, 경고 3명 등 모두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법 파산부는 예보로부터 이 같은 근무 중 골프 현황을 넘겨받아 자료 검토에 들어갔다. 특히 파산부는 S금고 등 5개 파산금융기관의 파산관재인 5명에 대한 진상 확인 후 이들의 해임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예보에 따르면 4일 현재 예보가 관리중인 파산금융 기관은 293곳으로 이중 변호사 단독으로 파산관재인을 맡고 있는 곳은 9곳, 기타 2곳 등 11곳이다. 또 예보가 법인자격으로서 관리 중인 곳은 137곳, 예보 임직원이 나가 있는 곳은 27곳으로 137곳을 예보가 관리하고 있고 예보와 변호사가 공동으로 관리 중인 곳은 118곳으로 나타났다. 이중 파산관재인을 관리ㆍ감독할 감사위원은 58곳에 20명이 활동 중이다. 파산부 관계자는 "파산관재인의 경우 채권자집회를 통해 선임된 감사 위원들이 관리ㆍ감독할 1차적인 책임이 있다"며 "법원은 연간 4회 감사 위원들의 보고서를 받고 있지만 법원이 직접 관리 감독하는 법정관리인과 달리 파산관재인은 '수시 조사권'을 가진 감사위원들이 실질적인 관리 책임을 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예보 관계자는 "감사위원의 경우 파산재단의 원할 한 관리를 위해 파견했던 것인데 파산법 등 관련 규정에도 파산관재인을 관리, 감독 할 만한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며 "수시조사권을 가지고는 파산관재인에 대한 지시ㆍ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파산부와 예보는 부실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은 장부가격 이상으로 거래가 가능할 경우 신속히 매각하기로 했다. 김정곤기자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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