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 국세청장은 9일 "내년 1∼2월 중 변호사ㆍ의사 등 전문직종 6,813명을 포함한 자영업자 3만9,462명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세금탈루 여부를)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낮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한 뒤 "변호사 수임료가 크거나 비급여 진료를 많이 하는 의사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뒷거래 형식으로 전달되는 변호사의 고액 성공보수금, 현금거래가 잦은 고액의 비(非)보험 의료행위에 대한 국세청의 세금탈루 조사가 내년 초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청장은 또 종부세와 관련해 “종부세 자진신고 비율이 50%에 육박한다”며 “현재 국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종부세 위헌 논란은 제도적인 부분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고 보기 때문에 위헌소지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부당증여 의혹에 대해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조사할 수 있는데 (증여가 있던) 당시 법으로는 과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향후 검찰수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안이 나오면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외국계 펀드 조사에 대해 “탈세에 관한 한 국내외 자본간 차별은 없으며 과세주권을 지켜내는 것이 원칙”이라며 “외국계 펀드들이 세무조사 추징액을 대부분 납부했으며 이의를 제기한 펀드 한 곳도 일부 금액은 납부한 상태로 다 낼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외국계 펀드 조사는 업무 자체가 어려웠지만 검찰에 고발한 것도 처음이고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연말이나 내년 초쯤 해당 외국계 펀드에서 (국세청의 조사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공식적인 언급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