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강서구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일원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주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9.993㎢를 4일 자로 해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부산시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32.33㎢)의 30.9%에 해당한다.
해제 지역은 강서구 담당인 지사동 9.191㎢, 송정동 0.469㎢, 병산 열도 0.220㎢와 경제자유구역청 관할인 지사동 거화지구 0.051㎢, 지사동 풍상지구 0.062㎢ 등이다.
이번 조치는 인근에 개발계획이 없거나 개발사업과 보상이 완료된 지역, 지가 안정으로 지정 사유가 소멸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됐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관보에 고시되는 4일부터 발효된다.
해제된 지역에서는 지자체 장의 허가 없이 토지 거래를 할 수 있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한다.
관련된 내용은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허가구역 조정의 상세 내역과 필지별 해제 여부 확인은 강서구청 토지정보과(051-970-4752~3)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민원행정팀(051-979-5151)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해제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투기단속, 허가구역 재지정을 통해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