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어준씨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의 국민참여재판에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와 근령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29일 이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이 신청한 지만씨와 변호인 측이 신청한 근령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주 기자 등은 대선 전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들의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만씨는 이번 사건의 고소인이며 근령씨는 주 기자가 해당 사건을 취재할 당시 가장 많이 접촉한 인물이다.
다만 재판이 국민참여 방식으로 열리는데다 현직 대통령의 동생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실제 법정에 출석할지는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어 이들의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주 기자 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10월22일부터 이틀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