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윤창중 성추행 의혹 사태'에 따른 인선시스템 개편과 관련해 "앞으로 인사위원회에서 더 다면적으로 철저하게 검증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조금 더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정치부장단과의 만찬에서 "시스템을 강화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인사 자료도 차곡차곡 쌓으면서 상시적으로 (인사검증을) 항상 하는 체제로 바꿔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그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며 '윤창중 사태'에 따른 당혹감을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전문성을 보고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인물이 맡으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그런대로 절차를 밟았는데도 엉뚱한 결과가 나와 저 자신도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인책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단 홍보수석이 사의를 표명하셨고 또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이런 문제가 생기면 관련 수석이 전부 책임져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이남기 홍보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 수사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조치를 발 빠르게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수사와 별개로 진행되는 한국 정부의 추가 조치에 대한 질문에는 "피해 여성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 경찰이 한국 사법 단계에서 (수사를) 하기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괜히 여기서 누가 옳으니 그르니 공방을 벌이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냉정하고 공정하게 빨리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을 보고 받은 시점에 대해서는 "LA(로스앤젤레스)를 떠나는 날 미국 시간으로 9일 오전9시 조금 넘어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박 대통령에게 사태가 보고된 시점에 대한 여러 보도가 나오는 것을 두고 정확한 보고 시점을 못박은 것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윤 전 대변인을 최종적으로 직권면직 처리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변인이 오후5시께 면직됐다"고 밝혔다.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면직은 본인 의사에 의한 의원면직과 인사권자에 의한 직권면직, 징계처분으로 이뤄지는 징계면직으로 나뉜다. 의원면직은 본인이 사표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사직에 해당하며 징계면직은 파면을 의미한다. 윤 전 대변인은 성추행 의혹 사태가 발생한 후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청와대에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 경우 의원면직은 불가능하다.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면직은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한다. 청와대는 중앙징계위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도록 인사권자의 직권으로 가능한 직권면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징계위에 윤 전 대변인의 징계의결에 관한 요구서를 제출하면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 최장 120일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