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고액채무자 회생제에 의사등 전문직 신청 잇따라

제도 도입후 신청 15명중 10명…법원, 지난달 2명에 인가 결정


개인 고액채무자 회생제에 의사등 전문직 신청 잇따라 4월 도입후 25명중 16명 달해…지난달 2명에 인가 결정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관련기사 • 절차 복잡하고 비용도 만만찮아 지난 4월 개인 고액채무자 회생제도가 마련된 이후 의사ㆍ교수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회생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또 이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회생계획에 대한 법원의 인가가 나오는 등 비교적 순조롭게 고액채무자 회생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각 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이후 회생을 신청한 고액채무자 25명중 60%가 넘는 16명이 의사 또는 한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을 신청한 고액 채무자 15명 중 10명, 창원지방법원에 신청한 6명 중 3명, 부산지방법원에 신청한 2명 중 1명이 의사 또는 한의사였다. 청주 및 전주 지방법원에서도 각 1명의 의사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이외 신청자들은 교수ㆍ공무원ㆍ회사 임원 등 전문직 종사자들과 자영업자 등이다. 지난 2004년부터 실시된 '개인회생제도'는 5억원 미만의 무담보 채무자들만을 대상으로 해 그 이상의 빚을 진 개인들이 빚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없었다. 그러나 올해 4월부터 새로 마련된 '회생제도'는 법인 뿐만 아니라 무담보 채무 5억원 이상, 담보채무 10억원 이상의 고액의 채무를 진 개인들도 신청할 수 있다. 채무 면책도 비교적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채무자 회생 사건으로는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도 도입이후 첫 인가 결정이 떨어졌다. 법원은 최근 외국계 회사 임원 A씨와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한의사 B씨에 대해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진성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는 "시행 초기인데다가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신청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의외로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채권자들 역시 비교적 협조적인 편이어서 앞으로 이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5억원 미만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회생제도 신청자 수는 서울중앙지법에 올 1∼8월 4,910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5,007건)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입력시간 : 2006/10/0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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