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유통업체에 잉크ㆍ토너ㆍ리본 등 프린터 소모품 가격을 지정해주고 이를 지키도록 강제한 한국휴렛팩커드와 한국엡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휴렛팩커드와 엡손은 유통업체에 프린터 소모품 가격을 지정해주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리베이트를 줄이거나 지급하지 않고 제품 출하를 중단하는 등 여러 불이익을 줘 자신들이 정한 재판매 가격을 강제로 지키도록 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경우 휴렛팩커드와 엡손과는 달리 리베이트 감액 및 지급정지, 제품 출하정지 등의 수단을 통해 재판매 가격을 강제하지 않았고 강제성도 약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휴렛팩커드와 엡손은 각각 36.1%와 27.1%의 점유율로 삼성전자(26.9%)와 함께 국내 프린터 소모품 시장의 90.1%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