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부족한 산업용지 및 도시용지 확보를 위해 지난 1977년 특수지역으로 지정됐던 경기도 안산 반월특수지역 총 232.56㎢ 가운데 4분의1인 61.03㎢가 33년 만에 해제된다. 이번에 특수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개발사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6월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안산신도시 주거지역과 시화지구 대부도 토취장 일부 등 61.03㎢를 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한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하고 개발이 완료됐거나 개발계획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며 "이번 해제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이 국토부에서 안산시로 이관돼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개발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반월특수지역은 정부가 수도권 인구와 산업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지정한 공업 및 주거단지로 1977년 4월 안산신도시 개발구역 57.85㎢가 최초로 지정됐다. 이후 1986년 시화지구가 추가 지정됐고 시화방조제ㆍ송산그린시티ㆍ시화조력발전 등의 사업으로 지구가 확대되면서 전체 개발면적이 232.56㎢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