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13일 대부업체 A&P파이낸셜(러시앤캐시)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P파이낸셜은 판결 확정시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어 숨통을 틔웠다. ★관련기사 10면
재판부는 “A&P파이낸셜은 대부계약기간이 만료됐어도 곧바로 계약을 연장 내지 갱신처리하지 않고 고객과 연락을 취해왔다”며 “A&P파이낸셜이 계약 기간 만료 후 고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일정 금원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을 묵시적 합의에 의해 자동 연장 내지 갱신해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강남구청은 A&P파이낸셜ㆍ미즈사랑ㆍ원캐싱ㆍ산와대부(산와머니) 등 4곳이 만기도래한 대출을 갱신하면서 지난해 44%로 내려간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을 어기고 기존 최고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했다는 이유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