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에 월 5만5천원 「경로연금」/복지부 밝혀전국민연금이 시행되는 내년 7월1일부터 현행 분기별로 지급되고 있는 국민연금 지급주기가 단축, 월급과 같이 매월 지급된다.
또 이 시기에 맞춰 65세 이상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별도의 연금보험료를 받지 않고 연금을 지급하는 「무갹출 경로연금 제도」가 도입, 월 평균 5만5천여원의 연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올해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중점추진 과제의 하나로 이같은 국민연금제도의 보완·발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활방식이 월급을 타서 월단위로 생활설계를 하고 있다는 면에서 연금지급 주기를 현행 분기별 지급에서 월급과 같은 월별 지급으로 단축키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11만5백7명의 연금급여 수령자들은 3개월마다 받던 연금을 매월 월급형식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말까지 연금급여 수령자들이 받는 연금액은 특례노령·장해·유족연금 등을 합쳐 1년에 1천여억원이 넘었는데 이들은 내년 7월1일부터 1인당 매월 8만∼10만원씩을 수령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전업주부를 비롯한 여성들의 연금권 확보를 위해 기혼여성이 이혼시 결혼기간동안 부었던 남편의 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여성연금권 확보방안을 마련,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전국민연금의 시행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전국민연금 시행 때와 같이 무갹출 경로연금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에 3천억∼3천5백억원의 예산을 확보, 일단 65세이상 저소득 노인 26만5천여명에게 무갹출 경로연금을 지급키로 하고 월 지급액은 국민연금 특례노령연금 가입자의 최저지급액 범위에서 결정키로 해 현행 특례노령연금의 최저지급액인 월 평균 5만5천원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신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