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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에 대해 카드사가 무분별한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임원회의에서 “일부 신용카드사에서 채권 회수 실익이 거의 없음에도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유체동산(가재도구)까지 무분별하게 압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여전사에 대해 무분별한 채권추심을 자제하도록 추심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유체동산 압류 실태에 대한 정기점검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금감원이 지난달 전 카드사를 상대로 ‘유체동산 압류현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에서 무분별하게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해 압류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반 채무자는 물론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채무자에게까지도 마구잡이 식으로 가압류 딱지를 붙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가재도구들을 압류해 경매처분을 해도 건질 수 있는 금액이 적은 만큼 카드사들의 이런 행위가 빚 회수보다는 압류 딱지를 붙여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보고 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여전업계는 물론 금융권 전체의 평판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
이에 최 원장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시 유체동산 압류기준을 제시하고, 유체동산 압류시 취약계층 보호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민사집행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