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한도 정해진 보험 가입했다면 교통사고 형사처벌 면제 대상 안돼

대법 확정 판결

손해배상 한도가 정해져 있는 보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할 수 없도록 한 보험에 해당되지 않아 해당 가입자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례법상 형사처벌 등 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란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전액의 신속, 확실한 보상이 가능한 경우를 가리킨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가입한 종합보험은 보상한도 금액이 1억원에 불과해 이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이 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이 같은 형태의 보험은'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한 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0년 8월 서울 송파구 한강시민공원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달리다 60대 여성을 자전거로 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자에게 합의금 350만원을 지급하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든 보험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보험이라고 판단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교통사고 당시 '배상책임액을 1억원의 한도 내에서 전액 배상'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며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400만원 정도에 불과해 이 보험만으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할 수 있으므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해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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