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사업자 등록제 시행

방송통신위원회는 웹하드 등 특수 유형의 부가통신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웹하드 사업 등록제와 관련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웹하드나 P2P(개인간 파일공유)를 운영하려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 저작물과 청소년 유해정보 모니터링 계획 ▦자본금 3억원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계획서 및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갖춰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기존 사업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에 있는 각 지방 전파관리소에 등록하면 된다. 등록신청 구비서류는 방통위 홈페이지및 각 지방전파관리소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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