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도 체중감량을 보장한다는 다이어트 식품광고와 암·당뇨 등 각종 성인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인양 허위과장한 건강보조식품 광고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회장 남정휴)가 3일 내놓은 「96년도 연차 광고심의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제재를 받은 광고는 총 8백96건이며 업종별로는 식품·음료업종이 2백50건(27.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제약 1백85건(20.7%) ▲유통 1백14건(12.7%) ▲화장품세제 95건(10.6%) ▲가정용품 49건(5.5%) 등의 순이었다.
제재심의 결정이유를 보면 소비자를 오인케하는 광고와 광고의 진실을 위반한 것이 7백94건(31.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과장표현과 최상급 표현 3백95건(15.5%) ▲효능효과를 과신·오인케 하는 표현 2백61건(10.2%) ▲식품을 의약품으로 혼동케 하는 표현 2백18건(8.5%) ▲주장의 무입증 표현 2백5건(8.0%) 등으로 조사됐다. 또 선정적인 내용으로 제재결정된 광고는 총 62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의류·섬유업종이 24건(38.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비스오락 11건(17.7%) ▲유통 8건(12.9%) ▲출판 7건(11.3%)의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