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실직이나 휴ㆍ폐업, 질병 등으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가정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자가 최저생계비 150% 이하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까지 긴급 지원이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긴급 지원은 가구 주소득원의 질병ㆍ실직 등으로 소득이 급격히 줄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04만3,800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득 기준이 최저생계비보다 50% 많은 수준까지로 확대되면서 4인 가구의 수입이 월 232만2,000원 이하로 떨어지면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185만원6,000원을 웃돌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으로 1만8,000가구가 추가로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