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까지 확대 적용앤드루 크로켓 국제결제은행(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사무총장은 19일 『현행 G10 국가에만 적용하고 있는 자기자본비율규제를 은행설립시부터 해산정리까지 전과정에 걸친 감독기준으로 확대개편하고 이를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신흥공업국의 모든 규모의 은행에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방한중인 크로켓사무총장은 이날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은행연합회(회장 이동호) 초청강연에서 이같이 밝히고 『오는 9월 홍콩에서 열리는 IMF(국제통화기금) 연차총회에서 새로운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내용요약 5면>
이에 따라 BIS 및 IMF 회원국인 우리나라 은행들도 경영건전성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은행들은 부실여신 및 리스크 분류기준을 선진국에 비해 협의로 정의하고 있어 실제보다 낮게 발표되고 있는 실정이다.<이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