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무더위 휴식시간제' 도입


3일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경보 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정부는 건설사업장에서 ‘무더위 휴식시간제(히트 브레이크)’를 운영하기로 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폭염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4시30분을 기해 대구와 경북 7개(영천ㆍ칠곡ㆍ김천ㆍ의성ㆍ청송ㆍ경주ㆍ경산) 시ㆍ군에 폭염경보를 내렸다. 또 대전ㆍ광주ㆍ울산시와 경기(과천 등 18곳), 충남(금산), 충북(옥천ㆍ영동군), 전남(여수 등 3곳), 전북(김제 등 7곳), 경북(구미 등 9곳), 경남(진주 등 13곳) 등에는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이고 최고열지수(Heat Indexㆍ기온과 습도를 감안해 사람이 느끼는 열적 스트레스를 계산한 값)가 32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최고기온 35도 이상, 일 최고열지수가 41도 이상일 때 발령된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와 지자체별로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은 전국 소방관서별로 폭염특수구급대를 운영하고 재난문자방송, 휴대폰 문자전송, 민방위 경보시설을 활용해 폭염피해 방지를 위한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한다.

국민행동요령에 따르면 일반 가정에서는 정오부터 오후 4시 사이에는 야외활동을 하거나 갑자기 찬물로 샤워를 하는 것은 자제해야 된다. 직장에서는 낮잠시간을 운영하고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강제 휴가 조치하는 게 좋다. 학교에서는 수업단축 및 휴교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와 고용노동부는 건설사업장에서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도입해 기온이 최고조에 달하는 한낮에는 야외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시간에는 직원들이 낮잠을 자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는 가스와 정유시설 등 폭발 가능성이 있는 주요시설을 특별 점검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작물 병해충 방제 대책 및 양계장 폐사 예방대책을 수립하며 환경부는 여름철 음식물 폐기물 위생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지자체 등에서도 전국 3만9,379곳의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취약계층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한다.

한편 이번 무더위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는 오는 6일부터 한풀 꺾일 것으로 관측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주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려 더위가 조금 누그러들겠지만 비가 그치는 8일부터 다시 더워져 도심 곳곳에 열대야 현상이 자주 나타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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