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공무집행방해 유죄판결

미 법원이 10일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사에 대해 사법집행방해 혐의로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법원은 지난 96년 법무부가 무디스사측이 채권평가사업에서 독점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 직원이 관련서류를 고의적으로 폐기, 사법당국의 조사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무디스측에 19만5,000달러의 벌금형을 언도했다. 판결직후 법무부측은 성명을 통해 “서류를 없앤 당사자 이외에도 최소 1명 이상의 무디스 경영진이 서류 폐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측은 지난 99년 별도의 사법조치 없이 채권평가사업 분야의 반독점 조사를 중단했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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