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증권(016420)과 SK증권(001510) 직원 4명이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불법 매매를 한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7일 두 증권사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직무상 정보이용 금지 위반’ 및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NH농협증권 A차장은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발행업무를 담당하면서 자투리 ABCP의 할인율을 적정 시장할인율보다 현저히 높게 설정하는 구조를 설계한 뒤 업무 관계에 있던 SK증권 직원에게 매도해 서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NH농협증권과 SK증권 직원 각 2명, 총 4명을 문책 조치했다. 배우자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종목 매매를 한 NH농협증권 직원 2명(각 2,500만원)과 SK증권 직원 1명(5,000만원)에게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금감원은 또 계열사 회사채의 편법 인수에 관여한 혐의로 동부증권(016610)과 유진투자증권(001200)에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각각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