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인사 처우 등에 대한 후폭풍이 민간에까지 강하게 불고 있는 가운데 금융회사 임원의 특별퇴직금이 없어지고 성과급이 최대 40%까지 깎일 것으로 보인다. 성과가 떨어져도 갖가지 꼼수로 최고경영자(CEO) 등의 성과급을 보장해온 금융회사에 당국이 제동을 건 결과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2일 "금융회사 임원의 고액 성과급 중에는 성과가 떨어져도 내부평가 점수를 좋게 주거나 특별공로금이라는 명분을 붙여 고액의 성과급이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금융회사보다 연봉이 낮은 은행형 공기업도 성과급을 40% 깎을 정도인데 성과가 좋지 않으면서 고액의 성과급을 받아온 금융회사도 걸맞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지난해 말 금융회사 임원의 성과급과 특별퇴직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보고 각 금융회사에 개선을 지도하는 공문을 보냈다. 금융당국이 65개 금융회사를 점검한 결과 일부 회사는 성과가 오를 때 성과급이 증가했지만 성과가 떨어질 때는 성과급이 비례해 내려가지 않거나 일부 보험사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CEO 등 고위임원은 일반직원과 달리 퇴직금 지급기준이 없으며 특별공로금이라는 명목으로 100억원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사는 올 성과급을 결정하는 오는 2월 주주총회 전까지 성과급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은행 등 계열사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CEO가 성과급 수준을 결정하는 사내보상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도 앞으로는 없어진다. 일부 금융회사는 이에 따른 올해의 구체적인 임원 성과급 삭감폭을 당국에 제시했다.
금융지주회사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전지주사의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당초 예상한 수준의 성과급을 받는 곳은 없을 것"이라면서 "일부 금융회사는 급여를 고정급으로 지급하거나 이름뿐인 성과급 제도를 운영했기 때문에 이들을 포함해 전체 금융회사의 성과급이 최대 40%까지 깎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