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잃고 나서야… 지자체 현금 출납·결제 담당 공무원 분리

행안부, 여수 횡령 사건 방지책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결제하는 공무원이 분리된다. 또 세입세출외 현금 담당 공무원은 2년마다 순환근무를 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여수시나 완도군에서 발생한 거액의 공금 횡령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열린 17개 시ㆍ도 감사담당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발 방지 대책을 실시하라고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책을 보면 앞으로 각종 세입세출외 현금을 실제로 출납하는 공무원과 현금 출금을 최종 결제하는 공무원이 분리된다. 지금까지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일부 있었다.

행안부는 아울러 각 시ㆍ도에 매년 상ㆍ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각 시ㆍ군ㆍ구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해 보고토록 했다. 1,000만원 이상 단일 계좌의 출납과 통장 거래내역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행안부는 이에 앞서 다음달 말까지 전 지자체를 상대로 '공무원 급여와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회계'에 대한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모든 시ㆍ군ㆍ구는 자체감사 결과를 각 시ㆍ도에 보고해야 하며 시ㆍ도는 관내 시ㆍ군ㆍ구의 20% 이상을 임의 선정해 직접 감사해야 한다.

앞서 여수시에서는 상품권 판매 대금, 공무원 급여, 소득세 등 76억원을 횡령한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완도군에서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 중인 압류 대금과 계약 보증금 5억500만원을 횡령한 공무원이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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