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車보험 지급준비금 기준.절차 강화손해보험사가 자동차보험의 지급준비금을 쌓기위한 기준과 절차가 강화돼 재무건전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손보사가 임의로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지급준비금제도를 강화한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2002사업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의 지급준비금이란 보험사고가 일어났으나 치료 등에 따라 결산일에 보험금을 완전히 지급하지 못한 계약에 대해 추가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계산해 부채로 적립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지급준비금 적립방법은 과거 5년간 보험금지급 실적을 기초로 지급보험금규모를 추산한 금액인 CLM(Chain Ladder Method)과 사고별로 지급보험금 규모를 개별적으로 추산해 합산한 금액 가운데 많은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가지 방법은 절차나 추산기준을 회사별로 정하도록 돼있어 객관성이 떨어져 손보사들이 임의로 지급준비금을 낮게 적립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CLM에 의한 지급보험금 추세가 전년에 비해 현저하게 달라질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보험사는 금감원장의 승인을 받아 추산방식을 수정하도록 하는 등 방법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금감원은 또 개별추산방식도 방법과 절차에 대한 표준지침(Best Practice)을 만들어 감독기준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급준비금의 적립 및 검증결과를 분석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회사에 대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추산방식의 개선과 지급준비금 추가 등의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김건민 상품계리실장은 "현행 준비금제도는 보험사가 임의로 조정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제도강화에 따라 지급준비금 적립률이 높아져 재무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