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하천 주변 고농도 유기성 오ㆍ폐수를 배출하는 식품관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29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29개 업체 가운데 12곳을 형사입건하고 14곳은 과태료, 1곳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경기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 소재 A업체는 지난 2월 9일부터 23일 사이에 7회에 걸쳐 전혀 처리하지 않은 폐수 2.1㎥을 수중모터를 이용하여 몰래 무단배출 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가 배출한 폐수는 BOD 3,380ppm으로 배출허용기준 80ppm을 42배나 초과하고 SS(부유물질)도 허용기준(80ppm)의 4배인 350ppm에 달했다. 또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상리 소재 B업체는 플라스틱 전도성 표면도포제를 생산하는 세척실에 설치된 하수 배수구를 통해 기준치를 4.5배 초과한 SS 361.8ppm의 폐수 약 300ℓ를 인근 소하천으로 무단 방류하다 적발됐다.
수원=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