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세일」 공청회/20일 상의서

◎기간제한 철폐여부 등 의견 수렴기간연장과 기간제한폐지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온 백화점등 대형유통시장의 할인특매(세일)문제에 대한 공청회가 오는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연간 60일, 1회 15일을 각각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현행 할인특매제도를 내년부터 완화한다는 방침 아래 그동안 개정작업을 벌여왔으나 품목과 시장형태에 따라 이해 관계가 엇갈려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종합, 이달중 개선안을 마련하고 위원간담회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신광식 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할인특매 기간에 대해 ▲현행 체제(연간 60일, 1회 15일 이내) 유지 ▲연간 1백20일이내, 1회당 기간 폐지 ▲할인특매제 완전 폐지 ▲1회 30일 이내로 연 2회 정도 철지난 재고상품만 세일 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할인특매제도로 전환하는 안 등을 놓고 토론이 벌어질 예정이다.<이형주>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