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모든 금융회사는 물론 우체국에서도 부모 등 피상속인의 금융자산 조회가 가능해진다. 금융채무의 세부내용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신청 접수기관을 대폭 확대해 수요자 처지에서 이용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제도를 개선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지난 2008년 3만2,000건에서 지난해 5만3,000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조회신청 접수기관이 금감원과 국민∙우리∙농협 등 3개 금융사에 국한돼 이용에 불편이 컸다.
또 조회 대상에 선물회사 거래계좌, 국민주 등 일부 금융자산이 빠졌다. 조회내용 통보시에는 대출 등 금융채무 존재 여부만 알려줘 유족들이 채무금액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당국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신청 접수기관을 17개 전 국내 은행(수출입은행 및 외은지점 제외)과 전국 2,854개 우체국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신청접수 취급 점포는 현재 6,790개에서 1만4,218개로 배 이상 늘어난다.
금융정보 조회 대상은 선물회사∙자산운용사로 넓히고 조회 대상 금융거래에 국민주ㆍ예탁증권ㆍ보호예수품 및 대여금고 등 보관금품도 포함했다. 사망자 등의 채무조회 내용은 채무금액과 상환일 등 채무명세를 통지하도록 개선했다.
신청인(상속인)은 채무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해당 금융회사는 이 내용을 소속 금융업협회에 보내 협회와 금감원 홈페이지에 여타 금융거래 조회 내용과 병행해 게시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