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규모별 건벌비율등 8개분야 중장기 과제로 돌려 개선여부 불투명 中企 고유업종 폐지후 대기업 진출 우려 의무하도급 폐지도 업계반발 후유증 클듯
입력 2004.07.19 16:55:51수정
2004.07.19 16:55:51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내놓은 비(非)서비스 분야의 규제개선방안은 민영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을 비롯한 알짜배기 규제개선내용이 대거 뒤로 미뤄지는 등 기대에 못 미쳤다. 농업 부문의 일부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한 규제조항들이어서 개선ㆍ폐지의 효과도 반감됐다.
제조업ㆍ농업ㆍ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한 이번 개선내용 중 그나마 핵심은 중소기업 고유업종제와 일반건설업자의 의무하도급제를 폐지하기로 한 것. 하지만 두 가지 제도 모두 시행과정에서 적지않은 후유증이 불가피하다. 고유업종제의 경우 45개 업종의 진입장벽을 없애 경쟁을 촉진시키는 대신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
의무하도급제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사업자의 자율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대상에 포함됐지만 하도급 업체인 전문 건설사는 부실공사와 불법하도급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규제개선방안에서는 부처간 이해가 걸린 민감한 사항들은 추후 과제로 돌렸다. 최근 경제장관간담회까지 올라간 먹는 샘물의 TV광고 허용 여부는 수돗물 불신문제를 고려해 협의를 지속하는 쪽으로 결론났다. 병행수입제한제도,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금지, 수주범위 제한 등 3개 규제들도 ‘추가 협의 대상’으로 미뤄졌다.
공정위는 특히 서민생활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민영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석유ㆍ석탄ㆍ연탄 등 가격규제 ▦건설공사금액 도급하한제 등 8개는 중장기적 과제로 넘겼다. 이들 과제는 조만간 정부 차원에서 발족하는 규제개혁기획단의 손으로 넘겨졌지만 폐지ㆍ개선 여부조차 불투명해졌다. 기획단은 원점에서 검토할 예정인 7,800개 규제에 이들 과제를 포함시켜 앞으로 2년 동안 부처 협의 등을 거쳐 폐지ㆍ존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비서비스 규제 항목들과 별도로 서비스 분야 과제 112개(우선추진과제 88개, 장기검토과제 24개)에 대한 관련부처 회의를 이달 중 개최하기로 했다. 서비스 분야 과제에 포함된 스크린쿼터제(국산영화 의무상영제도)의 경우 공정위는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단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가 별도로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공정위는 원칙적으로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규제개선을 추진하되 필요할 경우 ‘경쟁제한제도일괄정리법’을 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