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사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원자력안전법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원전의 계속 운전 신청 기간과 운전 기간 등에 허점이 있는 만큼 손보겠다는 취지다.
조 사장은 지난 10일 경주 월성원자력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명이 완료된 원전의 계속 운전 신청 기간과 운전 기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원자력안전법상 계속 운전을 하려면 설계수명이 만료되기 2~5년 전 계속 운전을 신청하게 돼 있고 운전 기간도 10년으로 규정돼 있다"며 "그런데 현행법에서 원자력안전위의 허가가 늦어지면 계속 운전 기간(10년)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가령 6월23일 계속 운전에 들어간 월성1호기는 설계수명이 만료된 2012년 11월 멈춘 후 허가를 받은 후 재가동까지 약 2년 7개월(946일)간 멈춰 있었다. 실제 계속 운전 기간은 7년 5개월가량에 그쳐 멈춘 기간만큼 경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조 사장은 "최대 2년 전까지 계속 운전 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이보다 더 빨리할수록 좋다"며 "계속 운전 기간도 미국처럼 20년 단위로 허가·갱신하는 등 글로벌 스탠더드와 국내 현실을 감안해 법을 수정할 수 있도록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