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카드로도 살수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마련… 내달중순 시행 >>관련기사 오는 8월 중순께부터는 법인카드나 개인카드로도 백화점ㆍ구두업체 등이 발행한 상품권을 살 수 있다. 그러나 길거리 구두수선점이나 인터넷을 통해 매매되는 상품권은 지금처럼 현금으로만 살 수 있다. 또 신용카드회사들은 회사 홈페이지나 여신전문금융업협회 홈페이지에 가입회원들의 신용등급 분포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을 마련해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재경부는 개정된 여전법이 이달 초부터 시행되면서 물품ㆍ용역 외에 재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카드결제 대상에 추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품권을 신용카드 결제대상에 추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신용카드 결제대상에 포함된 상품권은 발행업자 또는 발행자와 대리점 등 판매위탁계약을 한 자로부터 구입하는 상품권으로서 구두수선점이나 인터넷 상품권할인업체 등 매매전문업자들이 할인판매하는 것은 제외된다. 정부는 그동안 상품권 카드결제를 허용할 경우 탈세ㆍ위장매출 등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해왔다. 한편 정부는 카드사들에 대해 회원의 신용등급ㆍ적용수수료율ㆍ평균수수료율 외에 회원들의 신용등급 분포현황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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