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이트레이드증권에 ‘경고’ 조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한 이트레이드증권(078020)을 경고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트레이드증권은 현물시장에서 위탁자의 허수성주문과 분할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처리해왔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트레이드증권에 대해 ‘회원경고’를 조치하고 관련 직원 1명에 대해 ‘경고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