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 담보 대출 사이버 전당포 생겼다

인기 온라인게임의 `아이템`을 담보로 잡아 현금을 대출해주는 사이트가 등장했다. ㈜네오브리지홀딩스(대표 서영직)가 운영하는 아이템 거래 사이트 아이템뱅커(www.gamerstock.co.kr)는 지난 2월 중순부터 온라인게임의 희귀 아이템을 담보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아이템 현금거래를 중개해주는 사이트는 많이 생겨났지만 아이템을 담보로 대출까지 해주는 사이트는 이번이 처음이다. 31일 현재 100여건의 대출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돼 38건에 대해 대출이 이뤄졌고, 36건은 감정평가를 끝내고 대출을 기다리고 있다. 국내 최고 인기 온라인게임인 `리니지`의 일부 아이템의 경우 감정가 372만5,000원으로 평가돼 그 70%인 260만7,500원에 대한 대출 승인이 이뤄졌다. 현재는 `리니지`와 `뮤` 두 게임에 한해서만 대출이 이뤄지고 있으며, 대출기간 한달이 끝나면 원금과 이자 5%를 상환하고 아이템을 찾아갈 수 있다. 아이템뱅커의 한 관계자는 “대부업 등록을 마치고 성인 대상으로 운영하는 만큼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며 “음지에서 이뤄지는 아이템 거래를 양지로 끌어내고 게이머의 권익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이템 현금거래가 여전히 사회적 논란거리로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게임업체를 비롯해 이를 반대하는 진영의 비난도 만만치 않다. 국내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는 50여개에 달하며,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최근 25개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해 19세 미만 청소년의 접근을 금지한 바 있다. <김문섭기자 cloone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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