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0일 동양인터내셔널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100%, 회생채권자 93%가 각각 회생계획안에 동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14일에는 동양네트웍스, 18일에는 동양시멘트의 회생계획안이 각각 인가됐다.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된 동양그룹 계열사는 ㈜동양·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동양네트웍스·동양시멘트 등 5개다. 이들 중 3개사의 회생계획안이 법원에서 인가되면서 앞으로 새 주인을 맞거나 구조조정 등 경영정상화에 나서게 된다. 동양레저의 향후 일정은 미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