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민위 첫 회의서 '불기소' 의결

"진료비 사기등 2건 검찰측 의견 정당" 결정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해 발족한 검찰시민위가 20일 첫 회의를 열고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지청장 송인택)에 따르면 이날 검찰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최근 출범한 검찰시민위원회는 첫 회의를 개최하고 ‘배우자 강간 사건’과 ‘진료비 사기’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도록 의결했다.

각급 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위원 9명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의 설명을 듣고 토론을 거친 뒤 검찰 측의 불기소 의견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1시간 만에 회의를 마무리 했다. ‘배우자 강간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재결합하기로 결정한 만큼 가정의 화합을 위해 형사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퇴행성관절염 환자에게 ‘류머티즘’이 있다고 고지하고 진료비를 챙긴 의사의 경우 ‘두 질환의 진료비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서창원 포항지청 검사는 “검찰시민위는 수사ㆍ기소권을 국민에게 돌려줘 국민이 직접 검사의 권한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앞으로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 달에 한두 차례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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