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가 시ㆍ군의 도시기본계획상 인구수를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수도권의 난 개발을 부추겼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3일 `도시개발 및 관련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 “건교부가 시ㆍ군의 도시기본계획 상 예상 인구수가 합리적으로 계산됐는지 검토할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지난해 수도권에서만 360.2㎢의 토지가 개발용 토지로 과다 계획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수도권 26개 시군(전체 33개)에서 지난해 확정한 도시기본계획상 2020년 예상 인구가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도권 목표 인구보다 700만명 많은 2,800여만명으로 과다ㆍ중복 계산됐지만 건교부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승인, 난 개발을 부추겼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최소한 도시기본계획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는 주민공청회 이후에는 개발 행위를 제한해야 하지만 건교부가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계획 확정 전에 각종 개발 행위가 허가되고 있다”면서 난 개발 방지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기 용인시에서만 주민 공청회 이후 도시계획 확정 때까지 공동주택 4만3,535세대와 근린생활시설 395건 등 모두 400여만㎡에 대한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