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 재테크] 가교연금으로 맞춤 노후준비

소득 절벽기에 안정적 현금흐름 확보 가능
재취업하면 연금 유보 상품도 나와 관심을


최근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오는 2016년부터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2017년부터는 300명 미만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60세 정년을 도입해야 한다.

정년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까지의 소득공백기간을 뜻하는 '은퇴 크레바스(crevasse)'기간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은퇴 크레바스 기간이 줄어드는 정도는 나이에 따라 다르다. 1953∼1956년생 가입자들은 61세부터,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부터, 1969년 이후 출생자들은 국민연금을 65세 때부터 받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년이 늘어나더라도 조기퇴직 등을 감안하면 소득공백기간이 여전히 최대 7~8년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은 소득공백기간에 대비하여 소득주기별 및 연령대별 맞춤형 연금상품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정년 연장의 영향으로 50대 연령층의 경우에도 노후 준비기간이 늘어나면서 연금상품에 대한 준비가 가능해졌다. 가교연금은 말 그대로 소득절벽에 서게 되는 은퇴자들이 공적연금(국민연금)을 받는 시기까지 연결해주는 노후 소득장치이다. 은퇴 후 큰 변화 중 하나는 매월 꼬박꼬박 통장으로 들어오던 월급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것. 이른 바 소득절벽(income cliff) 위에 서게 되는 것이다. 은퇴 후 50대 중반부터 60대 중반 사이에 이르게 되는 이 시기에는 부양 가족의 학자금, 결혼자금 등 규모가 큰 지출이 겹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일정한 현금흐름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자동차 업계에서는 연비 향상을 위한 많은 장치들을 개발하고 있다.

신호 대기 중에 정지를 하면 시동이 꺼졌다가 신호가 떨어져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다시 시동이 걸려 불필요한 공 회전을 줄이는 것이다. 이를 은퇴 후 현금흐름에 적용해보면 재취업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브레이크를 밟아 연금을 유보시키고, 소득이 끊기거나 줄어들 경우에는 다시 엑셀을 밟아 유보된 연금을 사용함으로써 안정적인 현금흐름, 즉 연금의 연비를 높이는 전략이 가능하다. 이런 구조를 갖춘 상품도 출시돼 관심을 둘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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