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금리인상은 1일 이전에 이미 대출을 받고 있던 고객과 신규고객 모두에게 적용된다.평화은행은 정부의 재정자금 차입금리가 0.75%포인트 인상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인상분만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자주택구입자금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근로자(5인 이상 사업장 소속)에게 최고 4,000만원까지 최장 5년거치 10년 원리금 분할상환으로 대출된다.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임차하는 근로자(5인 이상 사업장 소속)에게 최고 3,000만원까지 최장 2년 일시상환(1회 연장가능) 방식으로 대출된다. 또 근로자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은 조기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