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리조트 관계자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수사본부는 이날 경주경찰서에서 종합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번 체육관 붕괴 참사가 인·허가단계부터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등 총체적 부실로 인해 발생했음을 확인했다.
경찰은 붕괴사고로 10명이 숨지고 204명이 부상함에 따라 관련자들의 과실이 무겁다고 판단해 무더기로 사법처리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리조트 사업본부장 김모(56)씨와 시설팀장 이모(52)씨, 체육관 시공 원청업체인 S종합건설 현장소장 서모(51)씨, 강구조물 업체 대표 임모(54)씨와 현장소장 이모(39)씨, 건축사무소 대표 이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리조트 재무관리팀장 오모(46)씨, 경주시 공무원 이모(42)씨 등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체육관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은 적설 중량과 부실자재 사용·시공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검찰의 감정결과 사고 당시 ㎡당 114㎏의 적설 하중이 발생한데다 주기둥과 주기둥보 등을 제작할 때 구조계산서에 기재된 강판 대신 강도가 떨어지는 자재를 사용하고 부실하게 시공한 것이 사고원인”이라고 말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리조트 사업본부장 김씨 등은 동해안에 유례없는 많은 눈이 내렸음에도 적설하중에 취약한 체육관 지붕에 대한 제설작업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많은 인명피해를 냈다. 경찰에 따르면 리조트측은 계열사 직원 280명을 지원받아 진입도로와 골프장 등에 대한 제설작업을 진행하면서도 다중이 이용하는 체육관 지붕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인·허가, 설계, 시공, 감리 단계에서 총체적 부실이 이어졌다.
건축사무소 대표 이씨는 설계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앵커볼트 모양을 바꾸는 등 도면을 변경했고 감리과정에서 강구조물을 검사하지 않아 부실자재가 사용되는 것을 방치했다. 강구조물업체 대표 임씨와 현장소장 이씨는 건축구조기술사의 명의를 빌려 구조계산서 등을 임의로 작성하고 강도가 떨어지는 자재를 쓴 혐의로 영장이 신청됐다. 원청업체인 S종합건설 현장소장 서씨는 강구조물 업체가 부실자재를 사용했음에도 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
붕괴된 체육관은 허가부터 불법으로 이뤄졌다.
리조트 재무관리팀장 오씨는 경북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체육관을 신축하려면 2개월 가량 더 소요된다는 점을 알고 관광지 조성계획 업무를 대행하는 용역업체와 짜고 공문서를 변조했다. 이 과정에서 경주시 공무원 이씨에게 ‘서류를 복사한다’며 이미 승인이 난 ‘양남관광지 조성계획’ 서류를 넘겨받아 여기에 체육관 건축서류를 끼워 넣었다.
경찰은 사고가 난 리조트의 대표 안모씨의 경우 형사상 책임이 있는지 다각도로 수사했으나 직접적으로 감독한 사실이 없어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배봉길 수사본부장은 “수사를 통해 인허가 단계부터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등 총체적 부실에 따른 참사임을 규명했다”며 “건설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체육관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문서가 무단 반출되고 서류가 변조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행태가 이뤄진 점으로 볼 때 리조트 조성 과정에서도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