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주택자금 2천억으로/고용안정 법안확정

◎비과세 새「우대저축」도 시행정부는 13일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주택 근로자에게 특별 공급하는 근로자 주택제도를 법제화해 계속 실시하고 1천5백억원 규모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98년에 2천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해 연간 급여 2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들이 월 50만원 한도내에서 3년 이상 저축할 경우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근로자우대저축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상오 세종로종합청사에서 고건총리 주재로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노개추)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 생활향상 및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 입법예고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노개위는 또 중고생자녀를 위해 장학기금을 2000년까지 1천억원으로 확대 조성하고 「대학생 자녀 학자금 융자제도」를 신설, 연간 6천여명에게 2백억원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법안은 특히 고용보험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종업원 50인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창업지원 강좌를 설치·운영할 경우 소요비용을 지원하고 ▲고용조정 등으로 이직된 45세 이상의 고령자나 기혼여성을 재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양정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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