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강남구가 개발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구룡마을 개발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서울시는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고시를 위해 고시번호 부여를 관련 부서에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오는 8월2일로 구룡마을 구역 지정이 효력을 잃게 돼 4일자로 지구지정 해제를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지구지정 해제 이후 각자 개발 계획을 다시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양 기관 간 협의가 이뤄진다면 3개월 이후에 구역 재지정을 할 수도 있지만 양측의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여전히 서울시는 일부 환지방식(개발 후 땅·건물 등을 일부 지주들에 돌려주는 방식)을, 강남구는 100% 수용·사용 방식(현금보상)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강남구가 지난 28일 시 전·현직 공무원 3명과 SH공사 관계자 2명을 공무집행 방해와 허위 공문서 작성, 직권 남용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까지 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고발 대상 공무원들은 일부 환지방식 도입이 일부 위원들의 반대에 부딪치자 허위로 사업시행 방식을 변경했고 결과적으로 서울시와 강남구의 정당한 공무집행행위를 방해했다"며 "구룡마을 개발사업을 무산시킨 원인을 제공한 핵심인사들이 감사원의 징계책임으로 마무리되기에는 사안이 너무 엄중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도 다 받은 상황에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매우 유감"이라며 "강남구가 서울시에만 대안을 제시하라며 협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