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생절차 신청’우림건설 보전처분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낸 우림건설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림건설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우림건설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은 금지 된다.

법원은 우림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패스트 트랙’ 회생절차를 적용해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우림건설은 지난해 건설회사 도급순위 57위의 업체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내 부동산시장 불황 등의 여파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다 2009년 1월부터 기업재무구조개선사업(워크아웃)절차를 진행했지만 지난 1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개시 신청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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