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2년 이상된 자가용과 3년 이상된 택시, 4년 이상된 화물차는 정기검사 때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가용은 2년, 택시ㆍ화물차는 1년에 한번씩 받게 된다.규제개혁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과 동법시행규칙개정안의 규제를 심사ㆍ의결했다고 밝혔다.
규개위측은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내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15개시)부터 우선 실시하고 오는 2004년 부산ㆍ대구권역, 2006년 나머지 광역시로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말했다.
규개위는 또 국가 배출허용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오염물질에 대해 시ㆍ도지사가 조례로 별도의 지역배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