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서울시내 자동차 부분정비업소의 등록요건이 완화돼 70㎡(21평)이상에서 3,150여개에 이르는 무등록 카센터가 양성화된다.서울시는 5일 『현행 자동차등록법 시행규칙상 부분정비업소로 등록하려면 사업장면적이 70㎡이상(인구 50만이상)이어야 하는데 임대료가 비싼 서울의 경우 영세정비업자들이 이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며 『50㎡(15평)이상으로 완화해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 당국자는 이와관련, 『부분정비업 등의 등록기준을 자치단체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일정정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등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오는 9월께부터 등록기준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내 5,600여개 경정비업소(카센터 등)중 사업장면적이 좁아 등록을 못한 업소는 전체의 56%인 3,150여개에 이른다. 이들없소는 오일·배터리·타이어 교환등 6개 항목만 정비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채산성이 맞지 않아 클러치·변속기 등 동력전달장치, 브레이크라이닝 등 제동장치, 타이밍벨트등 부분정비업소의 정비영역을 불법적으로 침범하고 있다. 【임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