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 소속 6급 주무관 1명이 또 구속됐다. 학교공사 납품 관련 비리 등으로 5명째 구속이다. 학교시설단은 지난 2011년 학교 공사가 개별적으로 이뤄지면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울산 교육감이 만든 공사전담부서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됐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최근 학교공사 관련 업자들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로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 소속 주무관 이모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옥상 방수와 내부 청소 등의 유지관리 업무를 맡아 왔다.
이씨가 속한 학교시설단의 업무를 총괄하는 양모 단장은 지난달 23일 사직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사직서를 냈지만 울산시교육청은 비위나 비리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앞서 같은 부서에서 일한 사무관과 주무관도 뇌물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고, 업체 관계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울산시교육감의 사촌동생 2명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시민단체인 울산교육연대가 최근 ‘교육청공사비리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가 교육감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나서는 등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민권익위원회의의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외부청렴도(부패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요 업무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을 측정한 조사 결과) 부문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반면 내부청렴도에선 전국 꼴찌 평가를 받았다. 겉과 속이 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