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로펌 활성화위해 유료화등 제도개선 절실""사이버로펌이 시작 된지 3년이 지났지만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사이버로펌 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운영되고 있는 현행 변호사법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법률 자문 서비스인 '사이버로펌'을 운용하고 있는 최용석(사진ㆍ변호사) 오세오법무법인 대표의 말이다.
사이버로펌은 고객들에겐 법률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고 변호사들에겐 법조주변의 브로커사례비 등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시켜줘 법률서비스의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99년부터 등장해 현재 10여개 인터넷 사이트가 운용되고 있다.
최 대표는 "현재 인터넷을 통한 유료법률 상담과 역 경매 방식의 사건 수임이 사이버로펌의 제약요소로 등장하고 있으나 이는 이해 부족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제공을 유료로 했을 때 변호사가 아닌 사람의 법률제공 서비스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 대표는 이에 대해 "유료 법률서비스는 변호사만이 가능하다는 현행 규정을 강조하다 보면 현재 대법원이나 대검찰청, 법제처 등 변호사가 아닌 자의 판례 법령제공과 법학교수들의 법률관련 서적의 저작ㆍ판매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간주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법률 관련 사이트 운용자가 고객으로부터 변호사가 받은 수임료 일부를 사이트 유지보수비로 받는 게 문제가 된다면 현재 변호사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건물주가 변호사로부터 임대보증금 등을 받는 것도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잘못된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대표는 고객들이 인터넷을 통해 다수의 변호사 중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역 경매 방식의 사건수임이 변호사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에 대해 "역 경매를 시행하는 사이버 로펌이 고객들 입장에선 변호사 선임 기회의 폭을 넓히고 고객과 변호사간 투명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봐야 타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제도 정비를 통해 사이버로펌을 정착 시킨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국내 여건을 감안할 때 법률서비스 시장이 개방되더라도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