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에서 영업중인 외국 기업들에도 콸라룸푸르 증시에 직상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SC)의 이 같은 자유화 조치는 지금까지 직상장이 금지돼 있던 특정 유형의 기업들에게도 상장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실질적인 해외 영업망을 갖고 있는 말레이시아 소유 회사
▲실질적인 국내 영업망을 갖춘 말레이시아 및 외국인 소유 해외법인
▲실질적인 해외 영업기반을 갖춘 말레이시아 소유 해외 기업 등이 포함된다.
<정구영기자 gy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