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풍납동등 주택거래신고지역 이르면 이달말 부분해제될듯
공주등 15곳은 신규 후보에
아파트 거래내역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는 주택거래신고제 적용지역 중 일부가 이르면 이달 말 해제된다.
건설교통부는 10일 최근 주택경기가 침체양상을 지속함에 따라 하반기부터 주택거래신고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이달 말께 주택거래신고지역 가운데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주택거래신고제 탄력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시ㆍ군ㆍ구 중 몇 개 동을 신고지역에서 시범 해제하는 방법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ㆍ군ㆍ구의 지정단위를 읍ㆍ면ㆍ동으로 변경하지 않을 전망이다. 주택거래신고제 시범 해제지역으로는 송파구 풍납동, 강동구 암사동 등 문화재보호구역 등 이중규제를 적용받는 지역이 유력하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시범 해제시기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정한다.
한편 신행정수도 후보지가 걸쳐 있는 충남 공주시 등 전국 15곳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상에 올랐다. 건교부는 최근 주택경기가 침체돼 있어 실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은 되도록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은행의 '7월 집값동향 조사'에 따르면 충남 공주ㆍ아산시, 서울 양천ㆍ영등포구 등 15곳의 집값이 월간 1.5% 또는 3개월간 3% 이상 상승하거나 최근 1년간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3.7%)의 배를 넘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상으로 분류됐다. 그 이외 지역은 성남 중원구, 경기 평택ㆍ안성시, 대전 중ㆍ동ㆍ서ㆍ유성ㆍ대덕구, 대구 수성구, 청주 흥덕구, 경남 창원시 등이다.
공주시의 경우 월간(5.3%) 및 3개월(6.8%), 연간(19.1%) 등 3개 기준에 모두 해당됐으며 대전 동구(3개월 3.4%, 연간 10%)와 중구(3.3%, 11.2%), 청주 흥덕구(3.3%, 8.1%)는 3개월 및 연간 기준에 부합해 주택거래신고지역 후보지로 분류됐다. 나머지 지역들은 모두 연간 집값 상승률이 높아 후보지에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울 양천구 8.3% ▦영등포구 8% ▦성남 중원구 8% ▦대전 서구 12.1% ▦유성구 15.5% ▦대덕구 12% ▦경기 평택 7.7% ▦안성 9% ▦대구 수성구 10.6% ▦충남 아산 18.8% ▦경남 창원 9.4% 등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정배 기자 ljbs@sed.co.kr
입력시간 : 2004-08-10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