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요구 완전수용 전제/노동법 연내마무리 등 3항 결의이동찬 경총회장이 재계에서 강력히 반대해온 노동법 개정안 중 「복수노조 허용」에 대해 조건부 수용의 뜻을 나타냈다. 이는 초지일관 「무조건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전경련의 입장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노동법개정안의 국회처리를 앞두고 재계에 큰 파문이 예상된다.<관련기사 8면>
이회장은 19일 상오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개최된 「경총 제110회 이사회」에서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노동계의 결사자유(복수노조)를 불허하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회장은 이에따라 『노동법개정안에 경영계의 주장이 완벽하게 수용되고 선진국과 같이 복수노조에 대한 경영자측의 안전장치가 마련될 경우 복수노조를 허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회장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같은 요구가 실현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노동법 개정논의를 「연내」에 마무리하고 ▲국제경쟁력회복을 위해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시간제, 대체근로허용 등 경영계요구를 반드시 입법화해야 하며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노사관행을 볼 때 복수노조허용은 시기상조이므로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는 3개항으로 이루어진 결의문을 채택했다.<채수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