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발상의 전환 필요한 의료 규제완화

정부가 병원들의 외국인환자 유치와 해외진출, 부대사업을 통한 수익창출에 걸림돌이 돼온 손톱 밑 가시를 빼주기로 했다. 우선 대학병원 등 상급 종합병원에서 외국인환자 입원용으로 쓸 수 있는 병상 수가 1~6인실 총 병상의 5%(2,000개)에서 2~6인실의 5%(4,500개)로 늘어난다. 848개 비영리 의료법인도 전문업체나 재무적투자자와 손잡고 부대사업을 하는 자회사 등을 만들 수 있게 된다. 부대사업 범위에도 기존의 장례식장, 산후조리·노인의료복지시설, 의료정보시스템업 등 외에 의료관광호텔, 여행, 외국인환자 유치, 의약품·의료기기·의료용구·화장품·건강보조식품 개발 등이 추가된다. 의료법인 간 합병의 길도 열린다.

이번 규제개선안의 의료관광객 유치, 의료 연관산업에 대한 투자, 일자리 확대와 병원 경영효율 제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향도 대체로 잘 잡았다. 특히 투자자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자회사 허용은 외부 전문업체와 재무적투자자를 끌어들이는 데 필수적인 인프라다. 정치사회적으로 워낙 민감해 우여곡절 끝에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우선 허용했지만 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영리 의료법인병원 논란을 비켜갈 수 있는 차선책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시민사회단체와 의료계 일각에서 "우회적인 영리병원 허용"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 학교·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서울대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 등은 의료법인병원과 달리 지금도 자회사를 설립해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공은 병원으로 넘어갔다. 부대사업과 합병으로 이름을 떨치는 병원들이 많이 나오기 바란다.

정부도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기존의 발상에서 벗어나 의료관광객 유치와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측면에서 성공 가능성이 가장 큰 서울에 대형 영리병원을 세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병원들이 힘을 합치면 외국 병원과 합작하지 않아도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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